세무사님, 환자들이 현금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사업자 통장에 입금할 때, 입금 명목을 '진료비'로 해도 되나요?
2026. 1. 20.
네, 환자들이 현금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사업자 통장에 입금할 때 '진료비'로 명목을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근거: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로 5일 내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 통장 입출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에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입출금하는 것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사업자 통장에 '진료비'로 입금하는 것은 해당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포함된 거래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무 당국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등을 통해 거래 내역을 파악하므로,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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