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보육수당은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월급여 지급 시 보육수당을 제외하고 연말정산 때 반영되는지 여부는 해당 보육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보육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시 세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참고: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육수당이 월 10만 원(또는 2024년 이후 20만 원) 이내이고,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것이라면 연말정산 시 비과세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