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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여 지급 시 보육수당을 제외하고 연말정산 때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20.

    네, 보육수당은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월급여 지급 시 보육수당을 제외하고 연말정산 때 반영되는지 여부는 해당 보육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보육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시 세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비과세 보육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육수당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연말정산 반영: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보육수당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추가 보육료: 만약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다면, 해당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 회사의 급여 규정에 보육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부터 자녀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6세 이하 자녀에 한함)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육수당이 월 10만 원(또는 2024년 이후 20만 원) 이내이고,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것이라면 연말정산 시 비과세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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