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결제한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2026. 1. 20.
네, 계좌이체로 결제하신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는 현금 거래의 한 형태로 간주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가 직접 발급: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126)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거래 금액, 구매자의 식별번호(휴대폰 번호 등), 거래 일자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소비자가 사후 등록: 만약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를 통해 거래 내역을 입력하여 사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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