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중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교육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0.

    네, 부양가족 중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 본인 교육비: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교육비: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 요건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직접 부담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세 초과 자녀의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 본인 의료비: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세 초과 자녀의 의료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교육비와 의료비 모두,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 쪽에서 해당 자녀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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