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이사가 4대보험 자격상실 후 무보수 신청서 제출 의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등기이사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 각각 납부 예외 또는 지역가입자 전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국민연금: 무보수 등기이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납부 예외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 예외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게 됩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를 위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와 함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등 무보수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보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로 유지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법인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보수 상태가 되더라도 별도의 상실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등기이사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각 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행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