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경에 아파트를 매입하신 경우, 해당 연도의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혜택은 일반적으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혜택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소득이나 거래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월에 아파트를 매입하셨다면, 해당 연도의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혜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하신 아파트의 종류나 관련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