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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신고필증에 목적국이 실제 선박이 도착하는 국가와 달랐을 때 국내인도수출인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026. 1. 20.

    수출신고필증상의 목적국과 실제 선박이 도착하는 국가가 다른 경우, 특히 국내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수출 거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내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수출 거래에서 수출신고필증상의 목적국과 실제 도착지가 다를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관세 환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과세 대상이 되거나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제: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의 공급에 적용됩니다. 수출은 일반적으로 외화 획득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그러나 수출신고필증상의 목적국과 실제 도착지가 다르다는 것은, 신고된 수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예: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재화 인도)에는 해당 재화가 최종적으로 외국으로 반출되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관세 환급 문제:

      • 수출용 원자재 구매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환급은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합니다. (관세법 제106조)
      • 수출신고필증상의 목적국과 실제 도착지가 다른 경우, 실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세 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수출 실적 인정 문제:

      • 수출 실적은 무역 통계 작성 및 각종 지원 사업 신청 등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목적국 불일치는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세관 당국의 조사 및 제재:

      • 수출신고필증과 실제 물품의 이동 경로가 다른 경우, 세관 당국은 이를 부정 수출 또는 허위 신고로 간주하여 조사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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