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서비스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올라와 있어도 취득 시 주택 가격이 6억 이상이면 공제가 안되는 것이 맞나요?
2026. 1. 20.
네, 맞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되더라도,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조회되더라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 내용과 실제 공제 요건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을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