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현장에서 간이 증빙만으로 세무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1. 20.
공동도급 현장에서 간이 증빙만으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급여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항목은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처리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별 10만원 이하 소액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도급 현장에서 간이 증빙만으로 모든 세무 처리를 완료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 증빙은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세법에서 요구하는 증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정 가능한 항목 및 처리 방안:
- 급여: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110을 공제)
-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므로 영수증 등 증빙을 수취하면 됩니다.
- 소액 거래: 건별 10만원 이하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은 가능)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면제 등)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 공제)
공동도급 계약 시에는 각 구성원 간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표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해석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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