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ASML 입사 이전 대학원생 시절의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모님이 보험, 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국세청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원생 시절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부모님이 보험료나 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국세청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보험료나 카드 사용 내역으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하지만, 이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보험료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연말정산 시 보험료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의 보험료나 카드 사용 내역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이더라도,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보험료나 카드 사용 내역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카드 사용 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집계하여 제공합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질문자님 본인의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카드 사용 내역을 직접 공제받기 위해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학원생 시절의 연말정산 시,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셨다면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의 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셨고,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의 카드 사용 내역을 공제받으셨다면 이는 적법한 공제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