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의 카드로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한 600만원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개인 명의의 카드로 회사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은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회사 경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개인 명의 카드로 지출한 회사 업무 비용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이중 공제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명의 카드로 회사 업무 비용을 지출하고 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입금받아 결제하는 방식은, 해당 금액이 개인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