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카드 공제 가능 여부
2026. 1. 20.
연간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의료비 세액공제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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