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미지급된 경우,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도산하여 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촉탁직 계약 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부가세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비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