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0.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조사: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사업주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시정 지시: 조사 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사 시작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체불 임금 지급: 사업주는 시정 지시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 미이행 시 조치: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형사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도산하여 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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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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