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어떤 대상에게 적용되나요?
2024. 8. 29.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대상자의 조건에 맞는다면, 외국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한국인 가족들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이혼, 배우자 사망인 경우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인정액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확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입니다. 가족이 몇 명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부가 매년 발표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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