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대상자의 조건에 맞는다면, 외국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한국인 가족들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이혼, 배우자 사망인 경우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인정액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확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입니다. 가족이 몇 명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부가 매년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