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담지원금으로 지급된 수당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0.
업무분담지원금으로 지급된 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상여, 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이 소득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을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업무분담지원금 역시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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