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이상의 하드웨어에 대한 즉시상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즉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열거된 자산(예: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개인용 컴퓨터 등)의 경우,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000만원 이상의 하드웨어라 할지라도, 해당 자산이 위에서 언급된 즉시상각 가능 자산에 해당하거나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즉시상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상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