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거래 시 면장 금액과 매출 금액이 다른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0.

    직수출 거래 시 수출신고필증(면장)상의 금액과 실제 매출 금액이 다른 경우,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정된 수출신고필증: 실제 거래 금액을 반영하여 정정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수정된 인보이스: 실제 거래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수정된 상업송장(인보이스)을 준비합니다.
    3. 외화입금증명서: 실제 외화가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인보이스 금액이 수출신고필증 금액보다 크다면,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반대로 수출신고필증 금액이 인보이스 금액보다 크다면, 실제 선적된 물품에 맞춰 수출신고필증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및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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