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벌크로 젓갈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1. 20.
2026년 1월 1일 이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벌크로 젓갈을 판매하는 경우,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상 식품 기준에 따라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등 장류에 속하는 식료품 판매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로 전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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