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금을 받고 계시는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아버지가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0명'으로 표시되는 것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만으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정확한 연금 소득액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연금소득의 과세 대상:
홈택스 간소화 자료의 한계:
따라서 아버지의 정확한 연금 소득액을 확인하시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검토하신 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