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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모두 나에게 자료제공동의한 부양자로 되어있고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조회를 하면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에 0명으로 되어있는데, 연금을 받고 계시는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6. 1. 20.

    네, 연금을 받고 계시는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아버지가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0명'으로 표시되는 것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만으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정확한 연금 소득액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1.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연금소득의 과세 대상: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3. 홈택스 간소화 자료의 한계: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국세청이 확보한 일부 자료에 기반하므로, 모든 소득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연금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정확한 연금 소득액을 확인하시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검토하신 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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