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를 초과한 장애인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6. 1. 20.

    네, 20세를 초과한 장애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자녀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따라 장애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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