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 시, 8세 자녀와 5세 자녀가 있을 경우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0.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은 6세 이하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8세 자녀의 경우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5세 자녀에 대해서만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개정 후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6세 이하 자녀에게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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