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시 과점주주의 세금 책임은 법인의 체납 세액을 법인의 재산으로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 과점주주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세금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1차 납세의무: 법인 파산 절차에서 체납된 세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1순위 채권입니다. 법인의 자산으로 이 세금을 모두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발생: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세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책임 범위: 과점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2차 납세의무액은 법인의 체납 세액 중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못한 부족액에, 과점주주 본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즉,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종성 및 보충성: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주된 납세의무가 존재하고, 법인의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법인의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하거나 법인의 재산으로 모두 변제 가능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책임: 일반적인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으로 법인의 세금 체납액을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산을 은닉하거나 세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한 정황이 있거나,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