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적용 시 순수익 600만원은 세금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결정되며, 세금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순수익보다는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 및 세액 계산에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