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인적공제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6. 1. 20.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본인: 납세자 본인입니다.
    •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입니다. (단,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 부양가족: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등입니다.
      •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 가능)
      • 직계비속: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미적용)
      • 형제자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사업상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 요건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위탁아동: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부터 만 20세 이하까지 확대 적용)

    2. 소득금액 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제외)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 등)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3. 공제 대상 판정 시기

    •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전에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인 경우 연 200만원 추가 공제 (중증환자의 경우 추가 100만원)
    •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 50만원 추가 공제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추가 공제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이러한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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