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년생 자녀의 배당소득 400만원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1. 20.

    2025년 연말정산 시, 2006년생 자녀의 배당소득 400만원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배당금액 자체가 소득금액이 되므로, 400만원의 배당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06년생 자녀는 2025년 기준으로 만 19세로,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만 8세 이상 20세 이하)에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다른 소득이 없고 배당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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