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4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 배우자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0.
네, 배우자분이 1월부터 4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더라도 5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은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와 배우자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액공제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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