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기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기타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성과급과 같이 지급의무나 금액이 불확실하거나 일시적·은혜적인 성격의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수당의 성격과 지급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