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기타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6. 1. 20.
퇴직금 계산 시 기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기타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타수당의 포함 여부: 일반적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기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기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성과급과 같이 지급의무나 금액이 불확실하거나 일시적·은혜적인 성격의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수당의 성격과 지급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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