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장애인인데 기납부세액 100만원 미만이 왜 100% 환급되지 않나요?
2026. 1. 20.
부양가족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납부세액 100만원 미만이 전액 환급되지 않는 이유는, 세액공제는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실제 납부한 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납부한 세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근로소득자 해당)
- 의료비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근로소득자 및 일정 요건 갖춘 성실사업자 해당)
- 교육비공제: 장애인의 재활교육 비용 전액 공제 (근로소득자 및 일정 요건 갖춘 성실사업자 해당)
이러한 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이 실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넘지 않습니다. 즉, 납부한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그 납부한 세액만큼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공제 등으로 총 3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납부한 세금이 80만원이라면 최대 80만원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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