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0만원 근로소득자가 월 120만원의 배달 부업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0.

    8,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월 120만원의 배달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근로소득과 배달 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달 부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과 별도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소득 합산 신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달 부업으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납부되었으므로, 이번 신고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배달 부업 소득 신고: 월 120만원의 배달 부업 소득은 연간 1,440만원이 됩니다. 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신고 시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일반적이며, 3,600만원 초과 시에는 간편장부 작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세액 계산: 합산된 총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 배달 부업으로 발생한 경비(유류비, 통신비, 장비 구입비 등)를 꼼꼼히 챙겨 신고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5월 31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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