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카드 결제 내역을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할 수 있나요?

    2026. 1. 20.

    법원행정처에서 발생한 카드 결제 내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으로 분개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등기 발급 수수료와 같은 민원 관련 비용은 면세 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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