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서 산정특례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장애인 공제 대상자로서 위와 같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연말정산 시 세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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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부양가족 등록 시 동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월~2월 중도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상태에서 9월 입사 후 전 근무지 자료를 받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