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중임등기 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형식적 오류 없이 등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결의 성립에 관해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특별결의 사항인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가결되었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무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구입하는 자가 간이과세자여도 상관없나요?
차량 감가상각 시 정액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연수는 몇 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