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시 미혼 여성의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미혼 여성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한부모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공제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