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안전관리책임의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 도급인이 작업장소, 설비, 기구 등을 직접 지배·관리하는 경우
-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상의 지시를 하는 경우
- 도급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예: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장비 미제공)
- 도급인이 위험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지며,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