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안전관리책임의 귀책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2024. 8. 29

도급계약에서 안전관리책임의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작업장소, 설비, 기구 등을 직접 지배·관리하는 경우
  4.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상의 지시를 하는 경우
  5. 도급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예: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장비 미제공)
  6. 도급인이 위험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지며,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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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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