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을 만드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08-29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합의: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사업주 결정
  2.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노사 각 2~10명
  3. 준비위원회 개최: 정관 작성, 임원 선임, 사업계획서 작성, 출연금 결정
  4. 설립인가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5. 설립인가증 수령: 2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
  6. 설립등기: 인가증 수령 후 3주 이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7. 기금법인사무 인수인계
  8. 사업자등록 신청
  9. 기금법인 명의 예금계좌 개설

설립 가능 사업장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비영리법인, 외국계 회사, 정부산하기관, 신설회사도 가능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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