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을 만드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08-29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합의: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사업주 결정
-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노사 각 2~10명
- 준비위원회 개최: 정관 작성, 임원 선임, 사업계획서 작성, 출연금 결정
- 설립인가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설립인가증 수령: 2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
- 설립등기: 인가증 수령 후 3주 이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 기금법인사무 인수인계
- 사업자등록 신청
- 기금법인 명의 예금계좌 개설
설립 가능 사업장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비영리법인, 외국계 회사, 정부산하기관, 신설회사도 가능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