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초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립준비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출연금의 상·하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5% 이하의 금액 또는 이상의 금액으로 출연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설립준비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외에도 임의로 유가증권, 현금,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 자사주식, 타사 상장주식, 어음, 기존 직원들에 대한 주택자금대출금채권도 출연 가능합니다.
다만, 출연금으로 협의·결정한 금액을 출연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의사결정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3자도 출연 가능하나, 제3자의 출연은 사업주의 기금 설치 이후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