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출연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 8. 29.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초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립준비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출연금의 상·하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5% 이하의 금액 또는 이상의 금액으로 출연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설립준비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외에도 임의로 유가증권, 현금,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 자사주식, 타사 상장주식, 어음, 기존 직원들에 대한 주택자금대출금채권도 출연 가능합니다.

다만, 출연금으로 협의·결정한 금액을 출연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의사결정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3자도 출연 가능하나, 제3자의 출연은 사업주의 기금 설치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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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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