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당일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례에서도 단순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문제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