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0.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인 경우: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소득공제 신고서에 신청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주거 형편상 별거 또는 일시 퇴거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모님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별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질병 요양 증명서, 근무지 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 (자녀 등) 및 입양자: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입증하면 됩니다.

    3.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 거주 직계비속: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 기타:

    •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른 형제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사본 등)

    정확한 제출 서류는 회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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