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취득한 건설기계의 경우, 해당 건설기계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건설기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에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건설기계부터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 취득한 건설기계의 경우, 양도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