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배달대행 매출 신고 시 주의사항 알려줘

    2026. 1. 20.

    음식점의 배달대행 매출을 홈택스에 신고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배달앱의 현금 매출이나 카드 매출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누락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누락 방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각 배달앱의 사장님 포털에 접속하여 현금 매출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조회되는 매출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홈택스 자동 집계 여부 확인: 배달앱별로 홈택스에 자동으로 수집되는 매출 유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의 경우 현금매출과 '배민 만나서결제 현금'은 홈택스 매출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요기요의 온라인 신용카드, 온라인 휴대폰결제, 온라인 기타, 현장 현금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이츠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에 포함되지만, 기타 매출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3. 중복 신고 주의: 홈택스 매출자료에 이미 포함된 매출(예: 현장 신용카드 매출)을 배달앱 매출로 다시 신고하면 중복 신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가산세: 매출 누락 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 시에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각 배달앱의 매출 내역과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 내역을 비교하여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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