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직자에게는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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