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직자에게는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의 초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작년에 납부한 세금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쿠팡 체험단 외 다른 플랫폼 체험단 소득도 합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