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한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요금(11/1-12/4) 중 12/1-12/4 기간분에 대해 임대인 법인 앞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법인은 해당 기간 동안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에게 별도로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 법인이 한국전력으로부터 해당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지 않고 임차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법인은 반드시 한국전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취한 후, 임차인에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