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폐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4. 8. 29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신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으로 가능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 4대보험 상실신고: 근로자가 있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급명세서 제출: 일반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2개월 후 말일까지, 일용직은 다음달 10일까지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해 5월 말까지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인허가 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 별도 폐업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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