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는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세대원으로 등록된 배우자가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