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와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1. 20.

    의료비 세액공제 시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실손 의료보험금과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거:
      1.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충당된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의료비는 총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 후, 그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만약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비를 공제받을 경우, 이는 이중 혜택에 해당하여 추후 수정 신고 또는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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