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근로자 퇴사 시 며칠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6. 1. 20.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이 지난 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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