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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연말정산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026. 1. 20.

    교육비 연말정산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교육비 납입 증명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1.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이 법령에 따라 설립·인가·등록된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납입 증명서 확인: 교육비 납입 증명서에는 교육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교육비 납입액 등 공제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거나 직접 발급받은 증명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일부 교육기관(예: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시설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 병설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이 초등학교에 소속되어 운영되므로 초등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교육비 납입 증명서에 기재된 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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