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연말정산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교육비 납입 증명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참고: 병설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이 초등학교에 소속되어 운영되므로 초등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교육비 납입 증명서에 기재된 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