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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
    2. 주택 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이전에는 5억원 이하)
    3. 차입금 요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승계하여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4. 상환 기간 요건: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 상환 기간 10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상환 기간 및 상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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