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을 것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을 것
주의할 점은 6개월 근무만으로는 180일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주 5일 근무, 6일 고용보험 가입으로 계산되어 6개월 근무 시 약 156일 정도만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