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4. 8. 30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도 합산됩니다.
비자발적 퇴사: 단기 계약직 근무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 상태: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발적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단기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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